상생페이백 12월분 1월 15일부터 지급 시작

상생페이백 12월분 1월 15일부터 지급 시작

정부는 기존에 2025년 9월~11월까지만 적용되던 상생페이백 제도를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2025년 12월 소비분에 대한 환급이 2026년 1월 15일부터 지급됩니다.


상생페이백 12월분의 주요 변경점

  • 기간 연장: 기존 9~11월 → 12월까지 포함
  • 환급 시점: 2026년 1월 15일(목)부터 순차 지급
  • 환급 수단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(현금 지급 아님)
  • 환급 한도: 12월 소비분은 월 최대 3만 원까지
  • 대상: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
  • 환급 비율: 전년도 대비 증가한 소비 금액의 20%

즉, 12월분은 기존 3개월(9~11월)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, 한도만 3만 원으로 축소되어 지급됩니다.


신청 기간과 방법

1. 신청 기간

12월분 상생페이백 신청은 2025년 12월 1일(월)부터 12월 31일(수) 까지 진행되었습니다.
기존 9~11월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, 별도의 재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.

2. 신청 방법
  •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(상생페이백.kr) 접속
  • 본인 인증 (휴대폰, 공동인증서 등)
  • 본인 명의 신용/체크카드 등록
  • 신청 완료 후 자동 실적 산정

환급 금액 계산 예시

예를 들어,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2025년 12월에 115만 원을 사용했다면, 증가분은 15만 원입니다.
이때 증가분의 20%인 3만 원이 환급액으로 산정되며, 1월 15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.


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및 사용

✔ 지급 수단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
✔ 지급 시점: 2026년 1월 15일부터 순차 지급
✔ 사용처: 전국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 등
✔ 유효기간: 약 5년 (충분한 사용 기간 보장)

‘디지털 온누리상품권’ 앱을 통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QR결제 또는 바코드 스캔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유의사항 (공식 정책 기준)

  • 가족카드, 법인카드, 선불카드는 제외됩니다.
  •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소비 증가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실적 인정 여부는 카드사별 가맹점 코드에 따라 자동 판단됩니다.
  • 지급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만 이뤄집니다.

정리: 12월 소비분은 1월 15일부터 지급

요약하자면, 상생페이백 제도는 한 달 더 연장되어 2025년 12월 소비분까지 포함되며, 해당 환급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지급됩니다.

12월 상생페이백은 제도 종료 전 마지막 환급이며,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‘착한 소비 보너스’의 마무리 단계입니다.


참고 근거

  • 행정안전부·중소벤처기업부 공동 발표자료 (2025년 12월)
  •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 (상생페이백.kr)
  • 연합뉴스·한국경제·한겨레 등 주요 언론 보도 (2026.01)